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함[국승]
국세청 심사법인2009-0041 (2009.12.22)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함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누락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에게 개인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1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92,068,979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19,146,3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7. 설립되어, 같은 해 12. 1. 학교법인 BBBB(이하BBBB'이라 한다)과 CC시 DDD구 EE동 2240 FFF병원 지하 2층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임차보증금 30억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고, 같은 날 위 FFF병원 지하 2층에서 서비스/장의사 및 관혼상제 알선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7. 8. 23.까지 FFF병원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① 원고가 2005 ~ 2007년 사업연도 기간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05년 1,260,000,000원, 2006년 1,399,000,000원, 2007년 626,000,000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매출누락액이 합계 3,285,000,000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업하고, ② 원고가 2005. 4. 4.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나 회계장부에 차입금 및 그 지급이자 2005년 255,000,000원, 2006년 173,365,000원, 2007년 146,539,00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업무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위 대출금 중 25억 원(원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원고 대표이사의 이복동생인 채GG으로부터 차용하여 채GG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5억 원을 제외)을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5년 360,000,000원, 2006년 327,000,000원, 2007년 121,000,000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그 밖의 경정사유를 추가하여, 2009. 5.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276,724,57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59,378,97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105,746,680원 합계 741,850,2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2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2005 ~ 2007년 귀속 법인세 경정사유 중 위 ①,② 사유는 적법하나 그 밖의 경정사유 중 일부를 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05년 귀속 법인세 192,068,979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19,146,319원 2007년 귀속 법인세 -6,140,423원으로 감액하는 경정 결정(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9. 5. 1.자 2005,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매출누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근거 없이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에 어긋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한 사채 15억 원과 HHHH은행 대출금 15억 원이 그 이율이 높은 관계로 J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 위 사채 등을 알선해 준 채GG에게 JJ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을 지급하여 위 사채 등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채GG은 그 중 자신의 채권액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고, 원고는 채GG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여 채G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금 중 25억 원을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업하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2. 1.부터 BBBB의 FFF병원 지하 2층 소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2007. 8. 23.까지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29. BBBB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대표이사 채KK의 이복동생인 채GG을 통해 조LL, 한MM으로부터 각 5억 원을 차용하고, 채GG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며, 대표이사 채KK의 개인 명의로 HHHH은행으로부터 17억 원(실수령액 15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였다.
(3) 원고는 2005. 4. 4.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금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5년 255,000,000원, 2006년 173,365,000 원, 2007년 146,539,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회계장부에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채GG에게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채GG은 같은 날부터 2005. 6. 9.까지 사이에 송금받은 전액을 자신이 실사업주로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주식회사 PPPP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인 2009. 5.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채GG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25억 원에 대한 채GG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22. 전부 승소(무변론)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28.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가 2005 - 2007년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에서 시신안치, 염습, 빈소대여 및 장의용품판매 등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된 면세용역과 부설 매점 및 식당을 통한 과세재화를 함께 제공하면서 누락신고한 매출은 총 3,285,000,000원으로 구체적 사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5 - 2007년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장례식장(영안실, 부설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면서 누락신고한 매출이 총 3,285,000,000원에 이르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매출누락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부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직접 채권자인 조LL, 한MM, HHHH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을 회계장부에 기재도 아니한 채 대출 즉시 원고의 이복동생인 채GG에게 전액 송금하였던 점, 채GG은 이를 송금 받은 당일부터 2005. 6. 9.까지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PPPP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부 사용하였는바, 당시 채GG은 위 주식회사 PPPP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 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대표이사 채KK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채KK은 채GG이 위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이후에도 채GG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9. 5. 13.에서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GG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GG에게 사채 등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채GG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채KK의 이복동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해당하는 채GG에게 그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로 이를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업하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 부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