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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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2. 26.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해지와 관련한 특약을 하였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나. 원고는 2016. 8. 4.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0.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3. 12. 2.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2006. 11. 20.부터 2007. 5. 22.까지, 2009. 2. 2.부터 2009. 3. 16.까지 각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하여, B이 2016. 11. 30. 중간관리비를 정산하기도 하였고, C이 같은 날 가스요금을 정산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위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