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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605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967),1190]

판시사항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선임야조사령(1918.5.1.제령 제5호)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가 정하는 기간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1918.5.1. 부령 제38호)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1908)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게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삼림법{1908(융희2년)1.24.법률 제1호}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삼개년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히 국유로 견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삼림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귀속된 임야의 종전소유자도 임야조사령에서 정한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1918.11.26.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는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에 경계선, 지목 / 가지번,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 씨명, 명칭 등을 기재한 원도를 조제하여야 한다. 연고자의 씨명에는 괄호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임야의 측량결과에 따라 조제된 임야원도상에 괄호를 붙여 기재된 성명은 국유임야의 연고자를 표시한다 할 것이고, 1926.4.5.제령 제7호로 공포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에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특별연고자로 제2조 제1항 제2호에 위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같은조 제2항에 삼림법 시행전에 적법하게 점유하여 온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 등을 규정하고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당원 1992.2.11.선고 91다33025, 1992.7.14.선고 92다9906 판결 각 참조) 볼 때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위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이 조선총독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성명이 기재된 임야원도(갑 제5호증)의 기재로는 양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갑 제5호증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인의 성명이 괄호를 붙여 기재되어 있으니 그 기재는 이 사건 임야의 연고자를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갑 제5호증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야원도상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 위치한 같은리 산6 임야에도 이 사건 임야와 같이 위 소외인의 성명이 괄호를 붙여 기재되어 있고, 그가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위 산6 임야를 양여받은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가려보지 아니하고 위 임야원도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임야원도에 기재된 성명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3.11.4.선고 93나1100
-전주지방법원 1994.7.22.선고 94나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