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
1. 피고 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쪽 10줄 부분 다음에 “바. 이에 원고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1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참조). 한편,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2013. 6. 18.자 2012무257결정 등 참조). 피고 보조참가신청인들(이하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의 보조참가 신청이유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인 경기 가평군 M 또는 같은 군 N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인데,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이 사건 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