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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용대가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014 | 양도 | 2012-03-14

[사건번호]

조심2011서5014 (2012.03.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진입로부티 사용대가는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펄프 및 종이산업용기계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7.1.3. OOO 소재 토지 13,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만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5.20.경 공장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토지인 OOO(이하 “쟁점진입로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OOO파 종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사용대가로 OOO억원을 지급하고 OOO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시장은 2007.7.13.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토지가 기 전용허가받은 면적을 포함하여 30,00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장신설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0.10.29.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공매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만원, 취득가액을 OOO만원(취·등록세 OOO만원 포함), 쟁점진입로부지 사용대가 OOO억원과 소송비용 OOO만원을 기타필요경비로 하고 양도차익을 0원으로 하여 2011.1.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처분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OOO파 종중을 상대로 쟁점진입로부지 사용대가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1.9.20. 진입로토지사용대가 OOO억원 중 OOO만원을 반환받은 조정판결을 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진입로부지 사용대가 OOO억원과 소송비용 OOO만원을 공제대상 필요경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1.8.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진입로가 있어야 토지개발행위,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맹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인 진입로 확보를 위해 쟁점진입로부지의 소유주인 OOO파 종중에 사용승낙을 받아 그 사용대가로 OOO억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진입로부지 사용대가는 쟁점토지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진입로부지 사용대가 OOO억원 중 법원판결에 의해 반환받은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이하 “쟁점사용대가”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화성시의 공매로 인해 발생한 체납처분비 OOO원(이하 “쟁점체납처분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체납처분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사용대가는 당해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체납처분비는 청구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당해 쟁점토지의 양도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사용대가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시 소요된 체납처분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진입로부지 사용대가 OOO억원과 소송비용 OOO만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를 살펴보면, 청구인은2009.9.2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2010.10.25. 공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화성시의 공장설립승인 불협의 통보공문에 의하면, 화성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2007.7.13. 청구인에게 산지전용불협의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OOO파 종중을 상대로 쟁점진입로부지 사용대가의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사건번호 2010가합21279)의 판결문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의 공장설립승인과 관련하여 쟁점진입로부지의 사용승낙대금으로 피고(OOO파 종중)에게 OOO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OOO파종중)가 OOO억원 중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을 원고(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공매에 대한 OOO공사의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만원에 매각되어 체납처분비로 OOO원, OOO출장소 등 채권자에게 OOO원이 배분되고 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진입로부지 사용대가가 쟁점토지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진입로부지는 진입로로 사용되지 않은 채 공장신설승인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진입로부지 사용대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다는 점에서 쟁점진입로부지 사용대가는 쟁점토지의 사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용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화성시의 공매로 인해 발생한 쟁점체납처분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체납처분비는 청구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처분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