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460 | 부가 | 2019-07-22
조심 2018서3460 (2019.07.22)
부가
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내국환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금융상품 홍보용역과 쟁점용역 간에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주된 사업의 수익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중 쟁점용역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xx년 xx%, 20xx년 xx% 등으로 상당량을 차지하는바, 쟁점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4631 / 조심2012구457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년 4월23일 설립되어 모바일기기에서 구동되는 OOO라는 앱(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 및 금융상품 홍보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이용자와 금융기관들을 연결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해당 사업 외에 간편 계좌송금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OOO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쟁점용역을 매월 5회 초과하여 사용한 고객으로부터 건당 OOO원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출액의 OOO%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관련 매입액의 OOO%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당초 과다신고한 부가가치세 총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2018.3.1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2018.6.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에 해당하는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
(1) 쟁점용역은 은행이 제공하는 내국환업무(계좌이체 서비스)와 그 실질이 동일한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
(가) 「은행법」상 “내국환”이란 국내 격지간의 자금수수 또는 채권․채무 결제를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현금 수수 없이 은행을 매개로 하는 금융거래를 의미하고, 쟁점용역의 이용자는 OOO을 실행하여 해당 앱에 등록된 은행계좌 또는 토스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는바 쟁점용역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은행의 내국환업무와 동일하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계좌이체 서비스로 취급하여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5.9.7.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여 OOO 및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받고 있으며, OOO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을 통하여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은행의 계좌간 자금이체서비스(쟁점용역)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으로서 최초로 전세계 핀테크(전통적인 금융서비스에 모바일기기 등의 기술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100대 기업(35위)에 진입했다고 언급하는 등 OOO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은행의 계좌이체서비스로 취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자체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고객이 OOO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목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플랫폼에 가입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광고를 제공하고, OOO 사용자들과 금융업체들 간의 거래가 성사되면 금융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수익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OOO 사용자를 확충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들에게 무료로 쟁점용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OOO의 사용자를 끌어모은 후에 고객들이 OOO에서 홍보하는 대출, 보험,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사업전략을 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간편송금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과 “펌뱅킹서비스(고객이 지급을 의뢰하는 각종 자금을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이 지정하는 해당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간편송금 신청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실시간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이체 횟수당 일정금액(약 OOO원)의 수수료를 은행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거래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을 감안하여 OOO을 통해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나, 월별로 5회(2019년 1월 이후 10회)를 초과하여 쟁점용역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회 초과 이용횟수당 OOO원의 이용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일종의 미끼상품으로서 쟁점용역 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나, 다른 주된 수익창출 사업에 공헌할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의 영업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용역 부분에서는 상당한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7년 1~9월 영업손실이 OOO원에 이르는 반면, 다른 사업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OOO원에 이른다.
2) 쟁점용역 부분 관련 손익분기점을 분석한바 2017년 9월말 현재 5백만명의 회원 중에서 손익분기점에 상당하는 사용횟수인 매월 10회 이상 사용한 비율은 약 OOO%에 불과하므로 향후 쟁점용역에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주된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의 유권해석(법령해석부가-432, 2016.1.6.)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 단말기 판매채권을 관리ㆍ회수하는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보증보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보증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등 금융․보험용역이 독립적․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 역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결정(조심 2014서4631 2015.3.4.)하였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주된 사업과 병행하여 제공된 경우’에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라고 판시(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4234 판결)하는 등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거나 주된 사업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안된다는 요건은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고객은 동일한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는 자가 은행이냐 또는 청구법인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융업으로 인가받은 사실이 없는바 OOO을 통한 쟁점용역은 「은행법」상 내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통한 간편송금 용역은 계좌이체에 해당하므로 은행의 내국환업무와 그 용역의 실질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계좌송금용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어서 내국환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은 은행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서 열거한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 독립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별도의 사업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금융업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 및 유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한다고 하는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하나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이 주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펀드 소액투자, 비트코인 간편거래, 잔돈벌기, 대출상품 맞춤추천, 상품권․선물 사업 구매서비스 등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사례로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4서4631 2015.3.4.)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관계회사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제조공장시설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함으로서 주된 사업(자동차 제조업)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은 “자동차 제조사업부”와 같이 독립적․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조세심판원은 지급보증용역을 주된 사업인 자동차 제조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의 OOO%가 쟁점용역에서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손익만을 기준으로 쟁점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 차. (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OOO(「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OOO"을 말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년 2월에 출시된 모바일기기에서 구동되는 OOO을 통해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 및 금융상품 홍보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OOO에서 제공하는 간편송금서비스(쟁점용역)는 국내 간편송금서비스 시장의 OOO%(2018년 기준)를 점유한다.
(2)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별로 매월 일정횟수(5회, 2019년 1월부터 10회)까지의 송금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나, 일정횟수를 초과하는 송금용역부터 1건당 OOO원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쟁점용역 외에 금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다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총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기준 쟁점용역과 그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및 영업손익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 및 영업손익 현황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법령해석과의 회신내용(2018.6.5.)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공문(2015.9.7. 시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9.7.자로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핀테크지원실의 2018년 5, 8월의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포함한 간편송금서비스는 OOO이라는 금융플랫폼의 사용자를 확충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각종 언론의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에서 쟁점용역만 사용하는 이용자수와 쟁점용역과 그 외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수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이용자수 비교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용역 및 그 외 사업의 영업손익 비교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및 그 외 사업의 매출․영업손익 비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법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2항에서 금융․보험용역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ㆍ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3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조심 2012구4575, 2014.8.11., 같은 뜻임)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한 내국환업무와 그 기능이 유사하나, 내국환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자는 은행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은행과 고객들을 중개하여 은행이 본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계좌송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알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내국환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 이용자의 확충을 위해 주된 사업인 금융상품 홍보용역에 부수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금융상품 홍보용역과 쟁점용역 간에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주된 사업의 수익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쟁점용역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7년 69%, 2018년 51% 등으로 상당량을 차지하는바 쟁점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