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8 2013고정4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의료법인 B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위 B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인 D으로 하여금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F에 있는 각 마을을 돌면서 노인 환자들을 태우고 위 병원으로 오게 하는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편의 제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