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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777 | 상증 | 1999-12-30

[사건번호]

국심1999서1777 (1999.12.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5.4.6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512,451,120원으로 결정하고, 1999.1.29 상속인인 청구인들(OOO, OOO, OOO, OOO)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27,571,69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에 따라 1999.4.12 당초 고지세액보다 2,323,200원이 감액된 25,248,490원으로 직권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여관을 혼자 경영하면서 평소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가족처럼 지내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암투병 생활중 병원비, 생활비 등의 자금이 필요하여 30,000,000원을 빌렸으며, 위 사실은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어 사후 상속인이 1995.10.28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1997.2.22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여관 매도시 변제하였는 바,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를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는 없으나 두 사람은 평소 서로 믿는 처지로 청구외 OOO이 돈을 마련하여 피상속인의 입원비, 생활비 등으로 충당한 것은 사실이며, 사후 상속인 OOO의 명의로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쟁점채무 상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채권·채무 당사자간 명의로 임의 작성된 채권·채무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쟁점채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4.5.16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린 사실의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후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의 채무 3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사실의 증빙으로 상속인 OOO의 약속증과 청구외 OOO의 영수증, 통장사본,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단지 30,000,000원을 차용하고 퇴원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을 뿐 차용기간, 이자지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 채권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채무의 자금 원천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1995.10.28 상속인 OOO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5,000,000원은 1997.2.22 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통장사본을 보면 1995.9.19 상속인 OOO이 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채무의 변제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외 OOO의 통장에 상속인 OOO이 입금한 3,000,000원이 반드시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변제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약속증과 영수증, 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