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6. 07. 02:00 경 서울 강동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 여, 36세) 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3~4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