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097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을 담당한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2.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263,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식당 폐점시간인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그 무렵 노래방에 가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4.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214,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식당 폐점시간인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범죄일시가 2011년인 점을 고려하여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