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5 2015고정2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3. 22:25경 익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공중전화(C)부스에 던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08:05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 있던 공중전화(D)부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을 집어 던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