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4면 제20, 21행의 “원고가 영위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각 2012년 사업연도 직전 과세기간(2011년) 수입금액 합계액이 각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원고가 영위한 2012년 사업연도 직전 과세기간(2011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실”로 고친다.
제5면 제9행 “필요가 없는 점” 다음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는지 등 요건의 충족 여부이고,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업종간 기준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를 정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