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287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