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5]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법 제15조 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황병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 법 제15조 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당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참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차량부속품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부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판시의 보험회사 들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러한 잘못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부품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의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세무공원의 재량권 한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9조 에 위반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