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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692 | 양도 | 1995-12-29

[사건번호]

국심1995중1692 (1995.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이들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양군 수곡면 OO리 OOOOO 답 3,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6.29 취득하여 1993.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57,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의 모와 동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경작을 하여 왔으며, 이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6.29 취득한 후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모와 동생이 경작을 하였으며 1993.12.7 현지농민에게 양도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대리경작을 한 때에는 “자기가 경작”한 경우가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법률 제4019호, 1988.12.26)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재무부령 제1233호, 1977.2.23)에는 『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85.6.29 - 85.4.11)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85.4.12 - 93.12.7)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3) 진주시 수곡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농가주는 청구인의 모 OOO이며, 농가주의 동거가족으로 청구인의 동생 OOO의 가족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비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가주인 청구인의 모 OOO과 청구인의 동생가족이 경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4)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본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94누11859, 95.2.3 같은 뜻),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와 동생가족이 대리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이들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