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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1 2017가단599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꽃, 사과나무 1,205그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