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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3고정6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27. 16:00경까지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함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레이싱 나이트 감정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D 게임장 단속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