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기재 해당 건물을 별지 제1목록 각 해당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차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 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나.
피고 A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583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체납개월’란 기재 각 해당 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자산 초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D, E, F, H, I, K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J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8,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경우 자산 초과,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기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