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3. 2. 8. A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B), 2013. 2. 22. 집행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던 2014. 5. 30.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201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 1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최고매수가인 41억 7,500만 원(매수보증금 3억 2,500만 원 매각대금 38억 5,000만 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그 지급기한인 2015. 7. 31.까지 매각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집행법원은 2015. 9. 3. 재매각기일을 같은 달 17. 10:30으로 정하여 재매각명령을 내렸는데,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5. 9. 17. 재매각기일이 진행되기 전 재매각기일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재매각기일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위 2015. 9. 17. 매각대금 38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1,260,273원의 총합 3,951,260,273원을 납부하였고,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인인 피고 회사로부터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에 따른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취소하였다.
바. 2015. 9. 7.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9. 17. 접수 제1073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회사는 2015. 11. 4. 재매각절차에 관한 집행비용 31,4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