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일부패소]
조심2012서0123 (2012.02.27)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됨
2012구단12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권AAA
서초세무서장
2013. 2. 6.
2013. 2. 20.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9.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아래의 부동산을 합 계 0000원에 양도하였다.",(1) 서울 광진구 OOO동 0000 대 34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양도가 액 0000원)
(2) 이 사건 제1토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양도가액 000만 원)
"(3) 서울 광진구 OO 000 대 335.5㎡(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양도가액 000원)", "나.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1건물,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명도비로 0000원(이하이 사건 명도비'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 ・ 납부하였다(한편 원고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측에게 000원의 이 사건 명도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콩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을 보유하다가 2009. 9. 29. 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제2토지 위에는 원고의 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하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양도가액 000원, 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제 1, 2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제2건물도 BBB에게 양도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임차인 이OO과 이OO(이OO의 동생)이 'OO 가족식당' 및토성'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원고와 원고의 부(원고와 원고의 부를 통청할 때는원고측'이라 한다)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책임지기로 하였다.",(4) 이에 따라 원고측은 임차인측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비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이 사건 제l토지 및 이 사건 제l건물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도비로 이 사건 명도비를 지출하였고, 한편 이 사건 명도비 중 이 사건 제l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명도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의 양도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명도비를 계산하면 000원 정도가 되고,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 액만 공제할 수 있고, 이 사건 명도비 중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정당한 세액은 0000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