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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20. 선고 2012구단12511 판결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123 (2012.02.27)

제목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됨

사건

2012구단12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6.

판결선고

2013. 2. 20.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9.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아래의 부동산을 합 계 0000원에 양도하였다.",(1) 서울 광진구 OOO동 0000 대 34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양도가 액 0000원)

(2) 이 사건 제1토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양도가액 000만 원)

"(3) 서울 광진구 OO 000 대 335.5㎡(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양도가액 000원)", "나.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1건물,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명도비로 0000원(이하이 사건 명도비'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 ・ 납부하였다(한편 원고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측에게 000원의 이 사건 명도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콩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을 보유하다가 2009. 9. 29. 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제2토지 위에는 원고의 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하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양도가액 000원, 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제 1, 2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제2건물도 BBB에게 양도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임차인 이OO과 이OO(이OO의 동생)이 'OO 가족식당' 및토성'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원고와 원고의 부(원고와 원고의 부를 통청할 때는원고측'이라 한다)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책임지기로 하였다.",(4) 이에 따라 원고측은 임차인측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비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이 사건 제l토지 및 이 사건 제l건물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도비로 이 사건 명도비를 지출하였고, 한편 이 사건 명도비 중 이 사건 제l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명도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의 양도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명도비를 계산하면 000원 정도가 되고,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 액만 공제할 수 있고, 이 사건 명도비 중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정당한 세액은 0000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