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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12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k, l,...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6. 12.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및 미지급 임료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