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 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E과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를 먹고 집으로 오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집에서 계속 소주를 마시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5. 23:15경까지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호프집에서 공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위 호프집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2014. 5. 15. 23:20경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5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76%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까지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은 캔맥주 하나만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