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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19 2013고합7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 14:4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희리산 휴양림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오석리 소재 서천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 15: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소재 서천 톨게이트 앞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로를 막고 정차하자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수리비 92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도주경로 및 체포경위 등 수사)

1. 진료의뢰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