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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2697 | 양도 | 2010-11-22

[사건번호]

조심2010전2697 (2010.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전부터 농지소재지에 있는 아들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의 확인 및 위탁영농확인서 등으로 보아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28. OOOOO OOO OOO OO 답 2,965㎡ 중 공유자 지분 2,965분의 9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2009.10.1.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6.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2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달리 실지로 아들 OOOO 거주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취득시에는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도 OOO의 거주지로 옮기고 계속하여 OOO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바,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2003.2.27. ~ 2006.5.24.)만으로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1968년부터 남편과 함께 거주하였던 OOOO OOO OOO OOO OOOOO(이하 “고향거주지”라 한다) 전력사용량이 2003년 초부터 2006년 초까지는 기본사용량 정도이고 2006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2006년 이전에는 아들 OOO의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가끔씩 시골에 왕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OOO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 중에 OOO 거주지의 가스사용량이 적은 것은 도시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이 가스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2003년 논농사 직불금을 양도인이 수령한 것은 명백히 잘못 지급된 것이며, 위탁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OOO 등이 당초 확인서가 잘못된 것임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지로 고향거주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이장의 확인서, 담임목사 배우자의 답변, 며느리 OOO의 통화내용, 전기요금 부과내역서,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탐문한 바에 의하면, 위탁영농한 것으로 확인한 OOO의 확인서,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논농사 직불금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 등의 확인서는 당초 확인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노령으로 고향에 소재한 다른 농지도 임대한 점으로 보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는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분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28.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10.1.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 및 아들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0.10.1.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주민등록표에 의한 거주지 이전 내역과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3)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에도 고향거주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이장 OOO의 확인서, 전기요금 부과내역,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 배우자 OOO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농지의 인근 농지를 대부분 경작하고 있는 OOOO OOOOO OOOO 위탁하여 영농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논농사 직불금은 2003년에 박지창이 수령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향거주지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농지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다른 2인도 위탁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아들 OOO이 해외에 체재한 기간(2004.6.3. ~ 2005.6.30.) 중 고향거주지 및 OOO 거주지의 전기·가스·전화 사용량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처분청은 OOO 주거지의 전기사용량과 전화요금은 OOO이 일시 귀국한 기간에 증가한 반면, 청구인의 고향거주지의 전기사용량과 전화요금은 OOO의 해외 체재기간 중에 큰 변동이 없었고, 또한 2003.1.1.부터 2010.1.31.까지 발생한 고향거주지의 전기사용량과 전화요금도 큰 차이가 없이 꾸준하게 발생하였으며, OOO의 거주지는 온수공급이 되지 않아 가스온수기를 사용함에도 OOO이 일시 귀국한 시점 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거주지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2006년 이후부터 고향거주지의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OOO의 해외체재 기간중에는 고향거주지의 전력사용량은 아주 적고, OOO의 거주지에는 혼자 거주하는 전력량을 상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006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OOO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고향거주지에 가끔 왕래하다가 2006년 이후부터 실지로 고향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OOOO OOO

(다) OOOOO OOOOO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사 직불금을 2003년에는 전소유자 OOO이 수령하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2010.3.22.)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고향거주지 이장인 OOO의 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의 사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향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 일대에서 위탁영농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OOO은 쟁점농지는 2003년까지는 OOO이 경작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OOO(공동소유자)으로부터 수탁받아 OOO이 영농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라)와 같다.

(가) OOO이 당초 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확인서(2010.3..29)에는 쟁점농지는 OOO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일을 하였고, 물관리 잡초제거 등 농지관리는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이 교대로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OOOO OO OOOO 나눈 대화를 기록한 녹취서에는 OOO은 청구인이 고향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OOO이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전소유자 OOO의 논농사 직불금에 대한 확인서에는 ‘OOOOO OOOOOOOO OOOO 본인도 모르게 배우자 OOO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원이 입급된 사실이 있으나, 동 입금액이 논농사 직불금인지 알 수가 없고, 설령 논농사 직불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경작여부와 무관하게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와 고향거주지 인근의 전 2,585㎡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고향거주지에서 전력사용 및 전화요금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OOO이 해외에 체재한 기간 중에는 OOO의 거주지에는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고향거주지의 이장, 교회 담임목사 배우자 및 청구인의 며느리가 청구인이 계속하여 고향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은 실지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농지는 OOO이 위탁영농한 것으로 확인한 점, 논농사 직불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고향에 소재한 다른 농지도 임대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령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