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 A, B, C은 안산시 단원구 F 임야 966㎡의 각 1/3 지분을, 원고 D, E은 안산시 단원구 G 전 185㎡의 각 1/2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4. 이 사건 부동산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2010. 10. 14.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4. 15. 수용재결을 거쳐 2013. 6. 17. 피고에 수용되었고, 2013. 8.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후 원고 A, B, C은 각 25,599,000원, 원고 D, E은 각 19,739,5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연녹지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감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보전녹지임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보전녹지임을 전제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자연녹지임을 전제로 한 보상금과 보전녹지임을 전제로 한 보상금의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