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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4.15 2013노267

자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상과실치사 및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에 위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입소당시부터 심각한 장애상태로 음식물의 정상적인 섭취가 불가능하였고 기대여명도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펴왔고, 피해자에게 사망 직전에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영양부족 상태를 피고인이 야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충분한 심리 없이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L가 보육원에 근무하지 않았고, M이 어학연수 중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각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운영비, 보수비, 인건비 등이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 주거비, 장애수당 등을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는바, 피고인은 L 계좌에 입금된 임금을 관리하며 아이들의 생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M의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