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원고가 의사표시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11. 3.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인천 연수구 P아파트 101동 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11. 3. 15.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억 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1억 3,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6,8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차임을 월 55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