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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5. 31. 선고 2019구합195 판결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제목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요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9구합195 부가가치세 등 경정

원고, 항소인

지 ○

피고, (피)항소인

PP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5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0.부터 2012. 5. 1.까지 OO OO구 00로 123(00동)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유통'을 운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2. 원고가 2011년 2기에 거래처인 KK인터내셔날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3매 합계 55,08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1년도 2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55,080,000원을 불공제 처리하고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

세 13,457,14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LL지방국세청장은2018. 5. 1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9.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청장이 2018. 11. 21. 원고의 대리인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8. 5. 25.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자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가공매입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을 감액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8. 5. 2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는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고, 위 제59조 제4항에서는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와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 이의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2018. 4. 12. 이의신청에 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여 LL지방국세청장이 2018. 4. 16. 세무사 JJJ을 원고의 국선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문이 2018. 5. 25. 원고의 국선대리인 JJJ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의 권한에는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2018. 5.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18. 9. 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2018. 5. 2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심사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여 국세기본법상에서 정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