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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5 2020가단5411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