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양주시 D, E, F, G, H, I, J 등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타원형 토지의 중심부를 대한민국 소유의 양주시 K 구거가 관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 구거를 없애거나 막아서 물길이 자신의 토지를 관통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2. 24.까지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행정재산인 양주시 K 구거 중 일부인 100㎡를 성토하여 차량통행로로 사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7. 12. 31. 이후 대체구거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기재 구거 부분을 차량통행로로 계속 무단점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물길이 우회하여 피해를 본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양주시청에서는 2013. 3. 31. 제1항 기재 차량통행로 밑으로 흄관(D 1,000mm) 6개를 매설하여 물길이 위 구거를 따라 흐르도록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7. 11:23경 양주시 K에서 굴삭기 1대와 C 직원 4명을 동원하여 위 차량통행로 밑에 매설된 흄관 1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양주시청 소유의 위 수로시설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0.까지 4회에 걸쳐 양주시청 소유의 위 수로시설을 각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