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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고단82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양주시 D, E, F, G, H, I, J 등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타원형 토지의 중심부를 대한민국 소유의 양주시 K 구거가 관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 구거를 없애거나 막아서 물길이 자신의 토지를 관통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2. 24.까지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행정재산인 양주시 K 구거 중 일부인 100㎡를 성토하여 차량통행로로 사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7. 12. 31. 이후 대체구거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기재 구거 부분을 차량통행로로 계속 무단점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물길이 우회하여 피해를 본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양주시청에서는 2013. 3. 31. 제1항 기재 차량통행로 밑으로 흄관(D 1,000mm) 6개를 매설하여 물길이 위 구거를 따라 흐르도록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7. 11:23경 양주시 K에서 굴삭기 1대와 C 직원 4명을 동원하여 위 차량통행로 밑에 매설된 흄관 1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양주시청 소유의 위 수로시설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0.까지 4회에 걸쳐 양주시청 소유의 위 수로시설을 각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