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845 | 양도 | 2016-12-29
조심 2016서3845 (2016.12.29)
양도
기각
조심2017서0366 / 조심2019소339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3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2.4.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9.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양도소득금액명세서의 뒷면에 명시된 작성방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작성방법의 9항에 의하면 “⑭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이외 10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사업용토지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가) 일반 신고자라면 누구든 21년은 장기보유이므로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판시내용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의 민원상담관은 사업용토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양도소득금액명세서 뒷면의 작성방법 9번항을 보여주면서 “비록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21년이라도 최대 30%의 공제액만 적용하라”고 친절히 답변해 주는 등 전문가인 민원상담관 조차도 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보통의 납세자가 미리 숙지하여 제외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 당시 민원상담관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면 토지의 사업용여부를 먼저확인하고 적용해야한다고 했다면 청구인은 반드시 사업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비사업용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잘못 공제한 것에 대한 추가 과세 분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2) 신고서 작성의 최종 책임이 납세자에게만 있고 세무서의 민원상담관에게 전혀 없다면 상담관을 무슨 목적으로 둔 것이고, 공적인 견해도 아닌 그릇된 안내에 의해 청구인을 불성실 납세자로 유도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무책임한 안내를 하여 납세자를 거짓 신고자로 만들고도 단순한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라는 비합리적인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납세자에게 과도한 가산세를 물리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때로부터 무려 4년 4개월간이나 신고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다가 제척기간을 내세우며 납세자에게 고금리 11%를 붙여가며 납부불성실자로 유도한 후 연간 누적 이자액 OOO원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납세자 보호가 아닌 납세자를 강탈해가는 매우 파렴치한 세무행정이라고 보인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으로 정의되는바, 처분청의 공적인 민원상담관이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됨에도 OOO원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만든 안내는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0㎞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전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있는 OOO에 쟁점토지의 매입 전부터 실제 거주하였고, 1992년 5월에 전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역증을 감안하면 비록 1년의 기간이나 재촌자경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가 田으로 명기되어 도시지역 편입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은 양도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거짓으로 이전한 사례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중개수수료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도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지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청구인은 다 받아들일 것이나 이 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명세서의 뒷면에 명시된 작성방법을 근거로 성실히 신고하였고, 그 작성방법에 사업용에 한정한다는 명확한 고지가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 OOO와 같이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OOO,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OOO,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나)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믿고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명세서 뒷면 작성방법 안내]에 ‘1세대1주택이외 : 10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라고 명시하였지 사업용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가) 실제 작성방법 안내에는 1세대1주택이외 : 10년 이상은 30% 한도(「소득세법」§95 ② 표1)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득세법」§95 ②에서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작성방법 안내대로 동 규정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양도소득금액명세서 뒷면 작성방법 안내”를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도과 후 신고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과세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가산세 성질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소납부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선거리 30여 킬로미터로 법에서 정하는 20킬로미터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취득일 이전부터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OOO 공문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양도소득금액 명세서 뒷면의 작성방법 중 9항
◯◯◯
(나) 청구인의 OOO 전역증에 의하면 1992.4.30. 전역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믿고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OOO,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양도소득금액명세서 뒷면 작성방법 안내에 “1세대1주택이외 10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소득세법」§95 ② 표1)”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득세법」§95 ②에서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안내서를 보고 쟁점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OOO 달리 청구인에게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