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17]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제3항 , 제1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식회사 삼성출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설시금원을 차입하여 이 사건 토지대금을 설시 소외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사실인정한 것은 그를 위한 증거취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다.
그리고 원심이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내지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등의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당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 확정주의 위반이나 과세불공평결과 유발 등의 위법사유를 포함하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