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3구합5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13. 11. 28.
2013. 12. 19.
1.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와 관련된 통계 부분은 원고에게 공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고, 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부분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하더라도 청구내용 등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양식은 ① 청구인의 인적사항, ②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③ 청구내용, ④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 ⑤ 공개내용, ⑥ 공개방법, ⑦ 납부방법, ⑧수수료 산정내역, ⑨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⑩ 결정일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중 '청구인의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그 외의 청구내용을 비롯한 나머지 정보에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만약 '청구내용' 또는 '공개내용' 등의 항목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다),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 김연수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