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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3가단53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에게 19,646,200원,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에게 75,5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 관련 피고는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이 발주한 ‘마리아유치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하여 2012. 8.경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공사명 : 마리아유치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8. 6. 준공 2012. 8. 15. 계약금액 : 75,350,000원 공급가액 : 68,500,000원(노무비 : 17,396,044원) 부가가치세 : 6,850,000원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과 피고는 2012. 8. 15.(위 원 계약상의 준공일이다

) 공사기간을 2012. 8. 6.부터 2012. 10. 2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은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 석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5,271,200원(공급가액 4,792,000원 부가가치세 479,200원)이다. 피고는 위 석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에 60,97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은 위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 관련 피고는 한국자산신탁(주)이 발주한 '대구시 서구 내당동 M플라자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하여 2012. 4. 2.경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공사명 : 대구시 서구 내당동 M플라자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석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4. 2. 준공 2012. 8. 31. 계약금액 : 455,500,000원 공급가액 : 414,090,909원(노무비 : 85,596,192원) 부가가치세 : 41,409,091원 피고는 위 석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에 3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은 위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