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공무원인 E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시송달 부적법)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8. 7. 3. 집행관송달(야간)의 방법으로 기록에 나타난 ‘부산 동래구 F건물, G호’로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한 사실, 집행관이 2018. 7. 5. 피고인소환장의 송달을 위해 위 주소지에 방문했을 무렵 피고인이 집에 있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실, 이에 집행관은 송달물을 현관문 틈으로 넣는 방법으로 유치송달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와 집행관에게 욕을 하며 위협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고지된 차회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원심은 2018. 10. 12.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주소지에 피고인소환장을 재차 발송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최종 송달불능된 날은 2018. 10. 19.이다, 당시 집배원이 기재한 메모에는 ‘주소불명, 원룸 빌라 동 호수 기재 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