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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4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피고인 C : 징역 7개월, 추징, 피고인 D : 징역 10개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대상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 물건 중 삼성 휴대전화(검정색, SHV-E470S) 1대(증 제1호), 삼성 휴대전화(블루, SM-G920S) 1대(증 제2호), 삼성 휴대전화(흰색, SM-G720NO) 1대(증 제9호), 삼성 갤럭시 A5 금색, SM-A500L 1대(증 제13호)와 LG G4 검정색, LG-F500L 1대(증 제14호)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넉넉히 인정되지만, 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9호의 스마트폰 3대는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의 소유물로서 이미 수사단계에서 디지털증거분석 완료 후에 가환부된 물건이고, 증 제13호, 증 제14호의 스마트폰 2대는 피고인 B, C의 개인소유물로 단순한 증거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스마트폰 5대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위 각 스마트폰을 서로 연락하는 데 사용하였고, 위 스마트폰에 게임장의 장부와 정산내역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