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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1 2015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2. 16.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3. 2.자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8. 8.자 범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약수터가든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와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