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608 | 양도 | 2000-12-31
국심2000서1608 (2000.12.31)
양도
취소
을이 갑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다기보다 갑이 명의를 임의로 사용토록 묵시적으로 허락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을로 보아 부과처분은 부당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양천세무서장이 2000.3.13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29,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OO OO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1.5.1 취득하였고 1997.3.27 이를 양도한 뒤 양도차익을 "0"으로 하여 1998.6.11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의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3.13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32,129,4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항의하자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감 및 인감증명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발급하여 준 것으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대해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계약서 및 관련 증빙이 없어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고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만 할 뿐 확실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생략.
⑤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1.5.1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1997.3.27 주당 11,111원에 양도한 사실과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중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주 26명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1991.5.1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1997.3.27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위 청구외법인의 주주 26명과 연명으로 주식양도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0”으로 하여 1998.6.18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에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을)상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청구외 OOO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992. 8월부터 1995. 3월까지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이나 양도한 시점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거래 할 수 없었고,
셋째,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들 중 청구인과 동일하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주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명의도용과 관련된 경위나 정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도 명의도용 사실에 대해 청구외 OOO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재직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주주명부 등을 쉽게 열람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에 2년7월정도 근무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쟁점주식이 취득되었던 사실과 전기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을)상에 주주 27명이 모두 일괄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에 취득하고 동일한 일자 및 동일한 지분으로 증자하였으며 동일한 일자에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개별적으로 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과 같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주주들의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기한 것과 같이 쟁점외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쟁점주식의 도용사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및 청구인이 당 심판부에 참석하여 청구외 OOO와 쟁점외법인의 설립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명의를 임의로 사용토록 묵시적으로 허락해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