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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648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7998 판결 참조),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출한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 아동을 자신의 아는 형의 집에 수일간 머무르게 하면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던 중, 인터넷으로 물색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해 아동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 당시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은 몰랐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나선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아동을 매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