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7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그 중,
가. 7,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나.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그 중,
가. 7,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나. 3,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