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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2884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D 임야조사서에는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적 변경 전 토지인 경기도 포천군 C 임야 8정 5무보(이하 ‘지적 변경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인 E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적 변경전 임야는 1967. 5. 8. 지적이 복구된 후 임야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1964. 12. 31. 포천등기소 접수 제69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인 상태이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D 지역은 6ㆍ25 당시 모든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4년경 기존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어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