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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2327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건축 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건축규모 등 A 청주시 흥덕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임야 2,138㎡, E 임야 2,640㎡, F 임야 3,515㎡ 등 합계 면적 8,293㎡ 건축부지면적 4,800㎡, 도로 12㎡ B D 임야 2,138㎡, F 임야 3,515㎡ 등 합계 면적 5,653㎡ 건축부지면적 2,312㎡, 도로 109㎡ 주식회사 한일개발 D 임야 2,138㎡, F 임야 3,515㎡ 등 합계 면적 5,653㎡ 건축부지면적 4,063㎡, 도로 10㎡

가. 원고들은 2017. 10. 13.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토지 지상에 아래 표와 같은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주시장은 G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받고, 2017. 11. 2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2017. 12. 18.까지 20일간으로 정하여 주민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청지는 위와 같이 변경신청된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에 포함되게 되었다.

처리내용 : 불허 불허사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 G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대상지역은 해당사업 공람공고 시작일(2017. 11. 28.)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행위는 행위제한 대상임. 끝. 다.

피고는 2017. 12. 13.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각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