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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308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5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존등기 경료 1) 피고는 1957. 10. 12. 경기 가평군 B 전 206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97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면적 환산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2) 피고는 1957. 11. 10. 경기 가평군 C 전 3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07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피고는 1957. 11. 10. 경기 가평군 D 전 1571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0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61. 7. 30. 위 토지에서 경기 가평군 E 전 291평이 분할되었고, 이후 면적환산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분할된 토지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4) 피고는 1957. 11. 10. 경기 가평군 F 전 1082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0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면적 환산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5) 피고는 1986. 8. 13. 경기 가평군 G 전 291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514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항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특정한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원고의 조부인 H은 경기 가평군 I에 거주하다가 1935. 8. 5. 경성부 J로 전적하였다. 2) 위 H의 장남 K은 L과 혼인한 상태에서 직계비속 없이 H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후 H이 1951. 2. 24. 사망하였는데, H의 처, 모 및 조모가 모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