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1246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경 지인인 C의 요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 및 중고자동차 구입을 하는 것에 동의한 뒤 위 C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상태에서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점유하여 오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수많은 과태료 등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27.부터 같은 해 11. 27.까지는 피고의 모 D 명의로, 2016. 12. 2.부터 2017. 2. 2.까지는 피고 명의로 각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모집인이 D으로부터 수령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E 또는 피고의 모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면 ‘피고 측’의 운행 또는 지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미납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의 합계액이 4,968,390원에 이르는바, 피고의 미납으로 위 금액이 원고에게 부과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부터 2017. 2.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