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나2015601 판결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가합-3978 (2015.02.06)
제목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나20156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ooo
피고, 항소인
oo
부천시 원미구 ooo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3978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oo 사이에 2013.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28. 접수 제5421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