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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1.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마지막 처벌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 혈중알콜농도(0.101%)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