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9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22: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이 다른 팀으로 인사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치료일수 미상의 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23:10경 위 제1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위해를 가하려다가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공무집행방해 CCTV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