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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4 2013고단153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유소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D와 공모하여 2012. 9. 12. 17:05경 부산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F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인 G 트레일러 운전자 H에게 시가 403,490원 상당인 등유 257ℓ(ℓ당 1,570원 × 257)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총 4,195회에 걸쳐 총 2,198,275,735원 상당의 경유를 이동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D와 공모하여 2012. 9. 12. 17:05경 부산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G 트레일러 운전자 H에게 등유 257ℓ를 위 트레일러의 연료로 위와 같이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