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가평군수로부터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H, I의 3필지 및 J, K의 2필지(이하 ’각 개발행위 대상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 위 각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중 위 3필지에 포함되어 있던 경기 가평군 H의 124/309 지분을 피고 B에게, 위 2필지에 포함되어 있던 K의 134/334 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H 토지는 2016. 10. 4. 원고가 185/309 지분, 피고 B가 나머지 124/309 지분을, 위 K 토지는 원고가 200/334 지분, 피고 C이 나머지 134/334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1. 가평군청에 개발행위 수허가자 명의변경 절차를 신청하였고, 2016. 9. 5. 경기 가평군 G, H, I에 대한 가평군수의 개발행위허가[가평군 개발행위 변경허가(협의) (D-A 외 1인, E)]로 수허가자 명의가 원고에서 원고 및 피고 B로 변경되고, 경기 가평군 J, K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평군 개발행위 변경허가(협의) (D-A 외 1인, F)]로 수허가자 명의가 원고에서 원고 및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변경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허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변경허가는 피고들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관계로 일시적으로 피고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허가자 명의를 변경한 것인데, 현재 피고들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허가의 수허가자에서 탈퇴할 의무가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