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회의 점유이탈물횡령과 6회의 절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4. 12. 3.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다만,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이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가족과의 불화로 인하여 가출하는 바람에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심 형기 5개월에 근사한 4개월 17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의 가족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시설 내 처우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